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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발행 2023.08.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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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의왕시보건소/03-●●●●-35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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