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발행 2020.02.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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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