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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발행 2017.11.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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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1945호 ㅇ 문화재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芚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 산94-1 (산촌 옥관로 691-78)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 량 : 1동 / 65.97㎡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둔사 - 지정면적 : 178㎡

- 보호구역 : 2,646.6㎡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번지외 1필지)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ㅇ 구미시 문화관광담당관 - 전화 (054)480-6623 / 팩스 (054)480-6609 - 주소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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