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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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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21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3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