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합동군사대학교령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합동군사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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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제3조(총장)
제4조(조직)
제4조의2 삭제 <2017.11.14>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제6조 삭제 <2020.8.25>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관 및 연구관)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