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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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