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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발행 2023.04.1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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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6호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이하 "금지ㆍ유독 원제"이라 한다)를 생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4. "원제취급관리인"이란 금지ㆍ유독 원제의 취급 시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 ①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은「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3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4조(시설ㆍ장비의 기준) 금지ㆍ유독 원제를 취급하려는 원제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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