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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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구성)
제4조(의장의 직무)
제5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