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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발행 2023.12.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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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5-●●●●-41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