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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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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06-●●●●-57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