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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1.02.10·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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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비대면 인프라 활용으로 혁신적 온택트 기술?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업 성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주요분야]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비대면 인프라 활용으로 혁신적 온택트 기술?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업 성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주요분야] - 스마트도시 및 비대면 솔루션 기술?서비스 활용 산업 분야 ① 스마트도시 분야 : 복지, 환경, 교통, 경제, 관광, 안전, 여성, 문화 예술 등 ② 비대면 솔루션 :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산업 분야 주요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활용 기업 [자격 요건] - 주요 분야에 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본점 또는 사업장)가 서울인 기업” 및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입주 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②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 ③ (소상공인) 코로나19 집중 피해업종(자동차, 스포츠, 의류, 전시 등) 소상공인 ④ (기타) 비대면 서비스 특화 엑셀러레이터, VC, 스마트시티 분야 협?단체, 언론매체 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1.02.10 ~ 2021.03.03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동일한 사업 아이템으로 타 기관(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및 캠퍼스로부터 공간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입주 확정 시 기존 지원공간(개별사무실 포함) 정리·퇴거 필수 소관: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지자체 담당부서: 스마트시티센터팀 문의: 02-●●●-467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836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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