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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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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2조(착용수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제4조 삭제 <2019.3.27>
제5조(정복의 차림)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