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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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5.7.1>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제3조(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로서 재난을 최초로 접수한 자는 즉시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하고, 즉시 재난발생상황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기관에서 자체대응이 가능하거나 소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긴급구조관련기관에의 통보를 늦추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제5조(관련지휘관의 통제권한 행사)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도착이 지연되어 초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먼저 도착한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통제단장의 권한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해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제7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제3장 표준현장지휘체계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책임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제15조(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제16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제17조(통제선의 설치)
제18조(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제19조(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ㆍ운영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제22조(분류반의 임무)
제23조(응급처치반의 임무)
제24조(이송반의 임무)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제26조(공동취재단의 구성)
제27조(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재구역ㆍ촬영구역ㆍ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1.7.13>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제31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4.1.22>
제33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는 별표 9와 같다.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제36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7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38조 삭제 <2024.12.26>
제39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제41조(평가실시)
제42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43조(평가결과의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통제단장으로부터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정,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