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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참여자 직업훈련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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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04-●●●●-23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3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