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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발행 2022.01.0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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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이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사건 등’이란 위 제1호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내사, 진정, 조사사건 또는 수사의뢰, 수사참고자료 이첩 등을 말한다. 3. ‘업무처리 부서’란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부ㆍ국ㆍ과 등 주무부서를 말한다. 4. ‘사건 등 처리지휘’란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장(이하 ‘검찰총장 등'이라 한다)이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을 각급 검찰청의 장(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게 위임ㆍ이전ㆍ승계하여 처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업무처리 부서 지정의 원칙) ①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및「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대검찰청 민원 접수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민원 서류를 분류하여 업무처리 부서에 전달하되, 이미 접수된 동일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 사건 등의 소관 부서 지정 절차) ① 대검찰청 민원 접수부서 담당자는 제3조의 사건 등이「검찰보고사무규칙」제3조, 제8조에 정한 중요 사건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부서에 그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는 업무처리 부서 결정에 관한 의견을 민원 접수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민원 접수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접수 사실 및 제2항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등의 접수일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고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하거나, 관련성 있는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실시한 다음 재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 협의 및 재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실시한다. ⑤ 제4항의 부서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관련 법령과 이견 내용을 종합하여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하되, 다른 부서장의 의견을 듣거나,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조(소관 부서의 재지정 등)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처리 부서가 정해진 이후에도 이를 변경해야 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당초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정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은 업무처리 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지정 절차 및 방식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 ① 검찰총장 등은「형사소송법」제4조의 토지관할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 ② 검찰총장 등은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등(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이 1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검찰청 순서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 1. 대상자가 수용 또는 수형 중인 경우 현재지 관할 검찰청 2. 대상자가 수용 또는 수형 중이 아닌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 3.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범죄지 관할 검찰청 ③ 검찰총장 등은 대상자가 수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검찰청 순서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 1.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모두 같은 경우 주거지 관할 검찰청 2.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다르고, 범죄지가 공통되는 경우 범죄지 관할 검찰청 3. 주거지 및 범죄지가 모두 다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검찰청

제7조(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의 예외) ① 검찰총장 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검찰청에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검찰청 2. 대상자들 중 1인이 수용 또는 수형 중인 경우 현재지 관할 검찰청 3. 특허, 식품안전, 사이버범죄 등 중점검찰청 또는 공정거래 등 전담부서가 설치된 검찰청 4.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인권보호 등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처리지휘함이 상당한 검찰청 ② 검찰총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건 등 처리지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헌법합치성 : 당사자의 방어권,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등 헌법에 합치되게 사건 등을 처리지휘하는 것 2. 전담ㆍ전문성 : 중점검찰청에 사건 등 처리지휘하는 경우와 같이 전문성에 따른 사건 등 처리지휘로 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찰청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지휘ㆍ관련성 : 대검의 지휘기능 및 관할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관련사건 등은 종전 검찰청이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효율을 도모하는 것 4. 합리ㆍ형평성 : 각 검찰청 별 사건 등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 5. 시의(時宜)ㆍ상당성 : 시기별(월초ㆍ중간ㆍ월말) 증감을 통해 각 검찰청의 부담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검찰청의 능력과 전문분야, 수사관 등 인력사정, 인지ㆍ단속상황 등을 세밀히 고려하는 것

제8조(대검찰청 부장회의 등의 활용) 검찰총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등 처리지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검찰청 부장회의 또는 전문수사자문단에 부의할 수 있다.     보 칙  제1조(검찰공무원 관련사건 등) 대상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ㆍ투서 기타 내사사건 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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