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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발행 2021.11.0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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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지원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문의: 안양시 위생정책과/03-●●●●●-22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