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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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4조(보호수역 입역허가)
제5조(보호수역 입역통지)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제9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11조(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12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제14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제15조(사업자의 이의신청)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법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8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1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1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항행장애물 제거)
제26조(항로의 고시 등)
제27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제28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선박 출항통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제36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37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3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39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0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제44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수수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제46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47조(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제51조(증서)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3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54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5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7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제58조(선박 점검 등)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제60조(지도ㆍ감독)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1조(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62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제6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제65조(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장 선박의 항법
제66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20에 따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제67조(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법 제8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제68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제69조(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제70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104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7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