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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발행 2024.01.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철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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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4조(설립등기)

제5조(사무소)

제6조 삭제 <2009.1.30>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2023.4.18, 2024.1.23>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제9조(임원)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09.1.30>

제13조 삭제 <2009.1.30>

제14조 삭제 <2009.1.30>

제15조 삭제 <2009.1.30>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1조(출자 등)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31조 삭제 <2009.1.30>

제32조 삭제 <2009.1.30>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5조(지도ㆍ감독)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삭제 <2009.1.30>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4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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