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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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설치)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