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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세청· 정책뉴스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202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발행 2025.09.04·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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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 2025년 9월 1일 ~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란?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 2025년 9월 1일 ~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반기별 신청·지급하는 제도

· 신청 대상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

· 신청 기간

9월 1일~15일

· 지급 시기

12월 말 (심사 후)

※ 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불필요! 단,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

발송된 모바일(국민비서)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②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③ 홈택스/손택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④ 장려금 상담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66-3636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 국세청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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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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