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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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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문의: 농촌활력과/04-●●●●-35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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