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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발행 2026.01.1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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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6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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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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