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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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9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