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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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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5-●●●●-68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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