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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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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025.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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