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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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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2016.12.5, 2024.8.6, 2025.8.19, 2025.10.1>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5.6.15, 2016.7.7, 2024.8.6, 2025.10.1>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9.9.3>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4.30>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4.30>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보고)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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