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6.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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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제2조(위촉)
제3조(임기)
제4조(결격사유)
제5조(직무)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9>
제6조(명예동장 등)
제7조(수당)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