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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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전문위원회 등)
제13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22조(전문기업의 요건)
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2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신설 2023.12.5>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3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4.7.2, 2024.8.6, 2026.1.27>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8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제3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4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제48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49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5조(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제5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제57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제60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제6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6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69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1조(특화단지의 지원)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72조(협력모델 선정절차)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4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7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6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78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79조(회계사무의 위탁 등)
제12장 보칙
제8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제81조(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