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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발행 2025.03.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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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K-방산수출펀드 사업의 수행에 따른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방산수출펀드"(이하 "수출펀드"라 한다)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 및 제9의2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 중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2. "투자결성금액"이란 "수출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출자 약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출자금액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4. "펀드운용사업자"란 제1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5. "위원회"라 함은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평가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6. "출자금"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수출펀드 결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관리기관에 출연하는 출자재원을 말한다. 7. "출자약정금"이라 함은 취소불능조건부로 수출펀드에 출자이행을 확약한 총액을 말한다. 8. "출자약정금잔액"이라 함은 출자약정금에서 정관에 따른 납입출자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관리기관)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산수출 관련 중소ㆍ중견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 2. 수출펀드 하위펀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 수립 관련 지원 및 협의 3. 출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체계 관리 4. 방산수출 유망기업군 발굴 5. 기타 수출펀드 운용 및 관리에 관해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 사업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 모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 2. 3인 이상 5인 이하의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외부전문가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 외부전문가는 해당 수출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 2. 개별 수출펀드의 최소 결성금액 또는 적정규모의 범위 3. 관리기관의 출자액 또는 출자비율 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수출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출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과 다음 각 호에서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자 및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2. 경제ㆍ산업ㆍ금융 등의 관련 협회ㆍ단체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수출펀드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의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 5. 펀드운용사업자 투자실적의 주목적 투자분야 해당여부 6. 제29조의 실태조사 실시결과 및 후속조치 등 기타 수출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⑨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하며, 매년 6월ㆍ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펀드운용사업자) ① 펀드운용사업자는 수출펀드 결성 및 운용과 이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출펀드 자산의 관리ㆍ운영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3. 투자업체의 육성ㆍ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5. 수출펀드 자산의 배분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보관 등 수출펀드의 회계처리 7. 수출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수출펀드 채무의 변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수출펀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펀드운용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정책목표의 달성과 펀드 운용 수익의 달성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평가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사록)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진행 사항 및 결과는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의 작성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평가위원회 의사록의 관리책임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있다.

제10조(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1조(위원의 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포함한 청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수출펀드 사업의 운영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수출펀드를 통한 관련기업들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수출펀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펀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청장은 관리기관에 대해 협약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수출펀드에 출자약정금을 확약한 경우에는 수출펀드 해산 이후에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해당 수출펀드 회수금 이내에서 환수한다.

제16조(출연금의 지급) ① 청장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수출펀드에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은 매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약정금은 집행금액으로 처리한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출연금의 지급)에 따른 출연금 및 투자회수금, 운용수익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제13조(협약의 체결)의 협약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청장은 관리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정책펀드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청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⑧ 청장은 사업비의 부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청장은 관리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청장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청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고 제5조제6항의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 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 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② 사업공고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속한 사업수행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ㆍ외국공공기관 포함)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2. 연금 또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공제회, 공사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결과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의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조성되는 펀드의 투자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자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한다. ⑥ 청장은 필요시 모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 ① 수출펀드의 모펀드운용사업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자의 일반현황 2. 수출펀드의 투자 및 회수전략 등 운용계획 3. 수출펀드의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 계획 4. 기타 수출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선정 원칙) ① 모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모펀드운용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취소)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펀드운용사업자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펀드결성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펀드운용사업자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규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5. 제안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펀드운용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제23조(운용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과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후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위펀드의 결성목적 및 사업내용 2. 하위펀드의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3. 기타 하위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수출펀드 결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 및 다른 출자자와 합의를 거쳐 수출펀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결성 총회 이후 펀드운용사업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결성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출자약정금은 회계상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펀드 결성시한) ① 수출펀드의 최초 결성시한은 운용계획을 따른다. ② 펀드운용사업자의 결성시한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수탁기관의 지정)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의 자산을 보호ㆍ예수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ㆍ운용 원칙)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의 자산을 장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및 주목적 투자분야의 투자수요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의 자산이 방위산업 수출저변 확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운용실적 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펀드 운용실적 보고서를 매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펀드 자산의 운용 현황 2. 수출펀드의 수익 및 비용 현황 3. 기타 수출펀드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29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출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2. 펀드운용사업자의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자산의 관리) ①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수출펀드 자산은 운용계획에 따라 모펀드운용사업자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구분계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 결성총회를 통해 관리기관의 출자약정금이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을 출연금의 집행으로 처리하고 다른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투자기간이 경과한 출자약정금잔액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펀드 결성재원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수출펀드의 해산

제31조(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 수출펀드는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또는 총회 결과에 따라 해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투자회수금 등의 사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에 따라 수출펀드가 해산 시 개별 펀드의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방산수출 저변확대 등을 위해 재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보칙

제33조(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펀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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