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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무부령

검찰근무 규칙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찰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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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감사)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의 대리)

제5조(미도착보고)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6조(보고체계)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사무대결)

제8조(대결의 예외)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검찰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검찰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임전결)

제10조(수사지휘 당번검사)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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