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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발행 2009.12.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임시수입부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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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5조(부가세의 면제)

제6조(징수)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 <2009.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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