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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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사"란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2장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개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계획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어 미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시간이 30분이상 경과하여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자가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ㆍ행동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또는 참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 또는 회의 도중에 퇴장ㆍ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안건 요지 3. 회의 진행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6. 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산림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이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지방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의 재산관리업무 또는 경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공동산림사업
제7조(공동산림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소득개발사업"이란 산림에서 소득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수행자가 시험ㆍ연구 또는 실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공동산림사업은 공동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동산림사업 협약) ① 공동사업수행자가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법 제15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산림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체결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동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시설비ㆍ운영비를 포함한다)는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지원없이 전액 자체부담으로 할 것 2. 공동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완공되는 즉시 전량 국가에 기부채납할 것. 다만,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산림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 규정대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동산림사업의 협약면적 및 협약기간) ① 공동산림사업의 협약면적 및 협약기간은 공동산림사업의 투자규모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결정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ㆍ기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회의 연장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산림사업의 수익배분) ① 공동사업수행자는 매년의 사업수행 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결산하여 사업수익(경상이익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배분한다. 다만,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 "국가" 1할, "공동사업수행자" 9할의 비율로 배분 2. 변동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 상호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이 경우 국가의 출자금액은 해당 국유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고, 공동사업수행자의 출자금액은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적용한다.
제11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 공동사업수행자는 공동산림사업 구역 안에 건물 등 구조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부ㆍ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공동산림사업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사업수행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복구비의 예치를 확인한 후 협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가 국가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동사업수행자는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건물 등 해당 지상물건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였거나 해당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한 경우 4. 시설물 설치에 따른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도ㆍ법정관리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매년 결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결산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중단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해당 국유재산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9. 산림소득개발을 위한 공동산림사업의 시험ㆍ연구ㆍ실연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홀히 한 경우 10. 공동사업수행자가 협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11. 기타 공동사업수행자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사업수행자가 해당사업을 중단하는 등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 공동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ㆍ손실보상 또는 해지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산림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철회로 인하여 공동사업수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보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명칭 및 안내판 설치) ① 공동산림사업의 명칭은 해당사업의 목적ㆍ규모ㆍ위치 및 사업의 특성 등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공동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사업지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판은 별표 1의 공동산림사업(표준)안내판을 참고하여 설치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공동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가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관리책임)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이 체결되면 소속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상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수행이 부진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사항)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협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해지ㆍ철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매년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상황 또는 사업운영에 관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산림경영대행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지방산림청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영대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결과 경영대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경영대행을 신청한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영대행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경영대행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경우 : 10년 이상 2.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경영하는 경우 :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제18조(경영대행의 시행) ①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산림조사를 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경영대행을 계약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산림조사와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등이 필요하면 미리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대상 산림이 각종 보조금 지급사업에 우선 포함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대행산림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산불ㆍ도벌 등 산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산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기술지도ㆍ세부사업 추진 등 경영대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산림의 매각 등으로 산림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산림소유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의 경영대행 시행내용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제20조(관사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각각 관리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③ 관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업무지원ㆍ수습ㆍ견습ㆍ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직원의 가족으로 한다.
제22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다른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주할 수 있으며, 재입주한 경우에 그 입주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제23조(입주절차) ① 관사에 입주하려는 직원은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사관리자는 입주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 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25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퇴거하기 어려우면 15일의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제24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관사 거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사관리자는 제1항의 퇴거를 하기 전에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한다.
제26조(변상조치)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하거나 망실ㆍ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려면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설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사관리자를 당사자로 하여 임차계약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임차한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연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국유림경영팀 운영
제28조(국유림경영팀의 구성) ① 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유림경영팀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유림경영팀의 명칭은 업무의 특성 또는 위치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다. ③ 국유림경영팀 업무는 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산림사업계획의 수립) ① 국유림경영팀장은 다음해의 조림ㆍ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장이 제출한 산림사업계획을 현지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관리소장이 제출한 산림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의 평가) 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팀의 사업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국유림경영팀의 당해년도 사업수행 사항을 연말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복무) ①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팀원의 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유림경영팀으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