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기획재정부· dataset_file

재정경제부_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발행 2022.08.17·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2022 세법개정안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2022 세법개정안입니다.

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재정경제부 데이터형식: hwpx 키워드: 관세환급,관세,세법개정,수출용_원재료,환급신청_기간_연장 수정일: 2025-08-20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