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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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공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가 제공한 정보와 제출한 증거ㆍ자료 등의 가치, 접수순서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또는 보상금액의 비율을 결정한다.
제3조(보상관련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 2. 보상금 환수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공된 자료가 방대하거나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 2. 당해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의 규모 등
제5조(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7조(보상금의 환수) 허위ㆍ기망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