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금지목록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지목록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및 방법) 특정약물 및 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7조(남용약물) 남용약물은 별표6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