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금지목록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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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및 방법) 특정약물 및 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7조(남용약물) 남용약물은 별표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