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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발행 2025.01.1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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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출산장려금(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분할 지원 - 첫째아 3,000,000원 - 둘째아 4,600,000원 - 셋째아 10,000,000원 - 넷째아 15,000,000원…

[정책설명]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출산장려금(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분할 지원 - 첫째아 3,000,000원 - 둘째아 4,600,000원 - 셋째아 10,000,000원 - 넷째아 15,000,000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보건의료원 서류확인⇒지급(분할)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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