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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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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매장물"이라 함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장기관)

제4조(발굴승인)

제5조(승인의 신청) 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4,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제6조(발굴보증금)

제7조(승인의 배제)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승인순위) 수인이 동일한 매장물에 대하여 발굴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서)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굴자는 당해 작업중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의 취소)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청문) 관장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의 시행)

제12조(작업진도보고)

제13조(이종 물건의 신고)

제14조(원상회복) 발굴자는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비용부담) 매장물의 발굴, 발굴된 물건의 운반 및 보관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발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매장물의 보상등)

제17조(사유매장물의 반환)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18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제19조(감독)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발굴ㆍ운반 및 보관에 관하여 발굴자를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관장기관의 변경) 매장물의 관장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에 발굴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발굴승인을 한 것은 변경후의 관장기관이 접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보고)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2조(세부사항)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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