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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6.03.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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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과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제4조(전과의 유형)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3장 임용과 발령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제10조(발령대장)

제11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증명서의 발급)

제4장 인사기록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5장 신규채용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26조(정규임용심사)

제6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4>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14>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7장 보직관리

제33조(전보의 제한)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제8장 승진임용

제1절 총칙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2절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42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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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해야 한다.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50조(가점 평정)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0>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59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0>

제4절 승진심사

제57조(승진심사 자료)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이하 "승진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

제58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8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제65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절 승진시험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7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3과 같다.

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제69조(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절 특별승진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제71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9장 대우공무원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7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75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76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제10장 정년의 연장

제77조(정년연장 신청)

제7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 중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79조(정년연장 심사 시기) 정년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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