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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4.10.2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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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내용: 대상 -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05-●●●●-44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50000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