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5.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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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방법)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