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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발행 2023.06.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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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노후화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을 정비ㆍ확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익 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창조

ㅇ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업종 다각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로 전환

ㅇ 조선해양 부분품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R&D Complex 등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우수인력 유치기반 마련

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대불 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대불지사 ☎ 070-8895-7945)에 비치하여 열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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