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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대통령령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1.07.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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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대상 등)

제3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4조(겸직해제) 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인 겸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자의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8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 등)

제11조(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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