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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발행 2023.11.0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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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국토교통부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독신자" 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직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7.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는 기획총괄과, 부산지방항공청은 관리국)가 된다.

제3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되 성별비율을 균형있게 구성한다. 1. 본부 : 각 실국 주무과 서기관ㆍ사무관, 직원대표 2명 2. 소속기관 : 각 과 과장 또는 사무관, 직원대표 2명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및 심의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원숙소 입주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4. 직원숙소 수급(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등) 관련 청사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직원숙소의 확보) ① 주무부서의 장은 직원숙소 확보를 위해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한 직원숙소 수요를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이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신규 직원숙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가격이 매입가격의 90% 초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ㆍ신축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 입주자격은 우리부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비연고자 및 독신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 1. 연고자인 소속기관 공무원 및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 직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 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사람

제7조(입주순위) 주무부서장은 별표의 직원숙소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가감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간)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관별 상황 등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0일 전에 직원들에게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비어있는 직원숙소(이하 "공가"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직원 2.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직원숙소 운영 기관의 연고자 4. 그 외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제9조(입주절차) ①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0일 전에 입주신청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기한을 두어 국토교통부 업무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입주기간 만료 전 퇴소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가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공지한다. ②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배정기준) ① 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기관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장은 성별, 직급, 공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층과 방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장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주무부서장은 숙소를 배정할 때 청사시설기준표에 따른 배정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구조, 면적 등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배정면적기준과 다르게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금지사항)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직원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2. 직원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3. 직원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직원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제13조(퇴거) ①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다른 기관(국토교통부의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4조(자진퇴거) 직원숙소 사용 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직원숙소 자진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입주자 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시청료, 전화요금, 난방비 등 각 세대별 비용 2. 아파트인 경우 일반관리비, 상ㆍ하수도 요금, 난방비, 공동연료비 등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일체의 요금 3.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소모성 비품 비용 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또는 각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1. 직원숙소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2. 입주자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③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의 입회는 같은 동호 거주 직원의 입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자치회) ① 직원숙소가 단독건물인 경우 입주자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한다. ② 자치회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원숙소의 주된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점검) 주무부서장은 주무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제20조 (직원숙소 현황 공개)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현황을 매월 말일 국토교통부 업무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직원숙소의 주소, 건물개요, 사진 또는 평면도 2. 직원숙소의 입주현황(공가, 호수, 입주기간 등)

제21조 (자체 규정) 각 기관장은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 범위에서 직원숙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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