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7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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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2026-17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제2026-17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첨부: 2026년도 제7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hwpx]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 - 17호】 2026년도 제7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임용예정인원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료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1명 채용일 ~ 2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의무과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총 근무 기간 5년)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거, 정년 제한 없음 2 임용예정직무 및 근무시간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의료 의료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료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 가능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753호) 제28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250호)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6490호) 제16조, 제27조, 제29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7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법무부훈령 제1535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의 료 자격 요건 일반의 의사면허 취득일 이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경력 요건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종사 경력에 따라 우대요건 적용 ※ 우대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관련분야 직무 경력(자격요건)’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소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5항에 따라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명을 선발하며, 10배수를 초과한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명을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7. 30(목) ∼ 8. 28.(금) ‘26 . 8. 10(월) ∼ 8. 28.(금) ‘26. 9. 4(금) ‘26. 9. 9.(수) ‘26. 9. 18.(금)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공고는 법무부( www.moj.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8. 10.(월) ~ 8. 28.(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응시원서는 별지서식2호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5963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인사팀 채용담당 - 겉봉투에 ‘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응시원서 재중’ 으로 표기 - 문의전화 : 06-●●●●-5519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ㅇ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10,000원 상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 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대상,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등 제출 ㅇ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자격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9호 졸업(학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이력서 중 1종 1부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1부 해당자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 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 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 “응시표”와“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별지서식 제9호> 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자 제한 없음),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별지서식 제10호> 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9. 2 ~ `26. 12. 1.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한계액(2026년 기준)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비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무사무관 - 53,316 주 40시간 기준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신규임용자 연봉책정)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각 부처에서 민간에 준하는 수준의 연봉책정 가능하도록 연봉특례 제도 신설에 따라, 신규 임용자의 경우 신규일용일을 기준으로 별도상한 없이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임용시점에서 보수 규정 변경 시 연봉 상·하한액이 변경될 수 있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전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 사항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06-●●●●-551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료 의료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무사무관 1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의무과 주요 업무 ○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질병 치료 등 의료업무 ○ 보호시설의 위생업무 및 그 밖의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대인관계 필요 지식 ○ 기초의학이론과 보건의료 규제기준 및 지침 관련 지식 ○ 임상경험에 기반한 전문의료 지식 등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건 자격증 일반의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경력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분야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종사 경력에 따라 우대요건 적용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우대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목록 1부 ㅇ별지서식 제1호 작성 2. 응시원서 1부 ㅇ(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6·7급, 연구사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ㅇ별지서식 제3호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ㅇ별지서식 제4호 작성,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총 6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별지서식 제6호 작성,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별지서식 제7호 작성, 자필 서명 필수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ㅇ별지서식 제8호 작성, 자필 서명 필수 9.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ㅇ면접 시 원본 지참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1.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2. 주민등록초본 1부 ㅇ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13.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ㅇ표 하단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14. 소득금액증명원 ㅇ표 하단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15. 전문의 자격증 사본 ㅇ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음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경력증명서, ②4대 보험 이력확인서, ③소득금액 증명서 세가지 모두 제출(일치)하는 경우에 경력 인정 ①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 근 무기간 ·직책 과 함께 담당업무, 근무형태가 반드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 ※ 근무형태 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 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 40시간 근무 : 경력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인 날인 필수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기재)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 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 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②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 인서 중 1 종 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③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되지 않는 기간은 통장사본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 제출 예) 2024년 소득금액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기간별 소득금액증명이 없는 경우 입금기관이 표시된 통장사본 또는 급여내역 증명자료 제출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1호> 제출서류 목록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 분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필수여부 제출유무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필수 □ 2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 필수 □ 3 이력서 1부 필수 □ 4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필수 □ 9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필수 □ 10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필수 □ 11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필수 □ 12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필수 □ 13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필수 □ 14 소득금액증명원 1부 필수 □ 15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반드시 “√" 표시하여 제출하시고 , 증빙서류 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상기 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 후 스테이플을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본인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예)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공공A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의료 응시 자격 요건 성명 2.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직위 담당업무 (예시) ㅇㅇ병원 16.1.1 ~ 17.12.5 전임 (주40시간) 진료과장 건강검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 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① 지원동기 및 본인소개 * 공직자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성격 장‧단점 등 ②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성공사례) 및 경력개발 * 팀웍‧리더쉽‧협상능력 발휘로 실적 달성 사례, 직무관련 자기개발 등 ③ 소속 구성원(또는 고객)과의 관계 * 직장, 학교 등에서 동료와의 갈등 및 극복사례, 불만민원 처리 등 고객서비스 사례 등 ④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앞으로의 각오 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2쪽 이내 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 분량은 요약서 A4용지 1매와 A4용지 5매(총 6매 이내) 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 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예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〇〇〇 생년월일 〇〇.〇〇.〇〇 주 소 경력 사항 ①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②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③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0.5.1 ‘14.5.31 한양병원 과장 내과 상근 총 3년6월(42개월)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① 근무기간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담당업무 : 근무기간 동안 구체적 업무 기재 (예) 응급실 근무 , 내과진료, 영상의학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③ 근무형태 : 상근/비상근 여부 구분 ※ 발급자 및 기관대표자 명의 반드시 날인 <별지서식 제10호>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시 험 종 류 2026년 제 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 시 번 호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반환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 반환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 명의 의 계좌 (계좌사본 첨부) 를 기입하십시오.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구분 반 환 사 유 응시수수료 납부액 반환청구금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 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과오납 □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불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서류전형일 전까지 본 신청서를 최초 응시원서 접수기관 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의사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 <별지서식 제11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