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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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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22.10.18>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 삭제 <2023.10.31>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제9조(자금지원 우대)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세제 지원 등)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6조(「민법」의 준용)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0조(벌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2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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