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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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제8조(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제11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제13조(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7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8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제21조(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3조(사후관리)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4조(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제28조(폐기물의 보관ㆍ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조(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제29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35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