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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발행 2025.08.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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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65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7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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