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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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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문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2695||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65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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