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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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제3조(구성)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제7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ㆍ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