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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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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38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19